<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24일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모(42.경기도 수원시)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28일 오전 8시경 자신이 다니던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에서 업무능력 부족 사유로 해고되자 이메일을 사용하여 회사가 보유한 생산단가 절감방안 등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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