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교육감선거 단일후보 시 선거 미실시 법안 발의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은 교육감선거에 있어 단독후보출마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바로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키고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선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단독출마인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에도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수백원대의 선거비용이 들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교육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교육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3일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선택․김낙성. 김용구․김재선․김창수․류근찬․변웅전․이재선.이진삼․임영호의원이 동참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