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주택사업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설, 노후되고 열악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개선사업과 소규모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비 및 보수비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는 신설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시범지구인 판암3,4단지 주건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 6억7,200만원을 투입해 주민휴게․운동시설, 주차선 도색, 보안등 등 주민편익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 시행으로 저소득층이 밀집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 1만2,437세대가 거주하는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 10개소에 대하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