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방법 현장지도 실시로 영세상인 보호
최근 쌀 수입개방등에 따른 외국 농, 축, 수산물의 대량 수입 유통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에 취약한 재래시장의 업주들의 표시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오는 20일까지 담당공무원 4명이 재래시장 6개소와 노점상, 도, 소매상, 대형점등 농, 축,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원산지 표시기준, 표시방법과 위반시 처분내용등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미 이행업소나 표시내용오류 등 현장지도 위주로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