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방법 현장지도 실시로 영세상인 보호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6개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식육판매소등을 순회하면서 농, 축,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표시방법등 제도의 내용과 위반시 처분내용등 현장지도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쌀 수입개방등에 따른 외국 농, 축, 수산물의 대량 수입 유통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에 취약한 재래시장의 업주들의 표시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홍보물을 받아들고 있는 시장 상인(사진제공:중구청)

오는 20일까지 담당공무원 4명이 재래시장 6개소와 노점상, 도, 소매상, 대형점등 농, 축,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원산지 표시기준, 표시방법과 위반시 처분내용등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미 이행업소나 표시내용오류 등 현장지도 위주로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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