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원상복구 않하면 계약 해지"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안영동 가스충전소의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해당 관청에서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대전 중구청은 본사의(본지 4일자) 개인택시조합 가스충전소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은 이튿날 현장방문을 하고 실태를 파악 충전소 관계자에게 불법으로 조성된 형질변경 된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리는 등 원상복구를 하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충전소 책임자에게 철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10월4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검찰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해 안영동 소재 대전개인택시가스충전소는 도로공사에서 안영동 272번지 외 3필지에 설치한 아스콘포장등 불법설치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관계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원상복구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개인택시조합 조합원 A씨는 “해당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태검토 후 비합리적인 자금운영등 충전소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어 조합원들의 차후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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