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개 회충란이 사람에게 전염되면 장기 혈관등에 이동하여 살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실명, 장기손상, 알레르기 등을 유발시켜 인체에 치명적이며, 고양이 원충의 경우 임산부가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08. 1월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자, 사육동물을 버리는 자는 과태료가 부과 됨으로 동물 사육자가 새로운 제도사항을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육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