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화물운송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2004년 4월 20일 이전에 허가받은(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2004년 4월 21일 이후 양도・양수, 합병, 상속에 의한 운수사업자도 기간내 신고해야 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확보사항 등 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운송제반시설 등이며 기간내 미신고시는 1차로 30일간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2차 위반시는 허가가 전면 취소된다.

구 관계자는 “구홈페이지, 현수막게첨, 관내 운송사업체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발송 등 무관심으로 인한 업체의 불이익처분을 줄이기 위해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부실업체 진입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교란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사항인 만큼 신고 기간내 전 사업체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제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 하고 건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3년마다 당초 허가사항에 관한 사항을 재신고해야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부서 바로가기→지역교통과→자료실)나 지역교통과(611-25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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