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2004년 4월 20일 이전에 허가받은(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2004년 4월 21일 이후 양도・양수, 합병, 상속에 의한 운수사업자도 기간내 신고해야 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확보사항 등 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운송제반시설 등이며 기간내 미신고시는 1차로 30일간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2차 위반시는 허가가 전면 취소된다.
구 관계자는 “구홈페이지, 현수막게첨, 관내 운송사업체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발송 등 무관심으로 인한 업체의 불이익처분을 줄이기 위해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부실업체 진입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교란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사항인 만큼 신고 기간내 전 사업체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제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 하고 건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3년마다 당초 허가사항에 관한 사항을 재신고해야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부서 바로가기→지역교통과→자료실)나 지역교통과(611-258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