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에 아스콘 포장과 세차 시설물 설치해 물의
충전소 운영실태 파악하려던 조합간부.. 관계자 강압에 난감

대전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개인택시충전소는 도시계획법상의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는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상)시설물 설치 전(하) 완충녹지 훼손 이후

<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지난해 자금집행의 문제점제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올해 들어 조합 전 간부 인사들이 유가보조금을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사법처리를 받아 조합운영의 허술함을 보였던 대전개인택시조합이 이번에는 개인택시조합 직영 가스충전소(이하 대전개인택시조합)를 운영하면서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를 전용해 불법적인 형질변경을 하

대전개인택시조합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안영동소재) 주변 대전 중구 안영동 272번지 외 3필지(한국도로공사소유)를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임에도 불법적으로 아스콘 포장과 세차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개인택시조합은 그동안 약 5년여간 이 완충녹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로부터 불법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 5천3백여만원을 부과 받자 급하게 도로공사와 08년 7월부터 일년간 임대료 2천300여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임의적으로 시설물 설치 등으로 완충녹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

이에 조합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권익과 복지에 사용되야 할 예산 5천300여만원이 조합측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으며, 충전소 운영에 대한 것을 파악하려 했던 개인택시조합 간부에게 조차 가스충전소 관계자는 “00씨가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을 조합원들이 모두 볼수 있도록 공고 하겠다”는 등의 조합간부에게 조차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조합원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조합원 위에

국토해양부에 가스충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대해 질의를 했던 조합간부는 “조합의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개인택시조합 운영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당연히 가스충전소 운영에 대한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과민반응 하는 것 아니냐”고 가스충전소 관계자의 태도에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완충녹지는 도시계획법(제12조)에 따라 인근에 공장,철도,위험물(가스)시설,공공시설(운동장),주거지역 도로 등에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에서는 이를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근거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개인택시조합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또한 커지고 있다.

도로공사소유의 땅을 임대해 관계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세차시설물 공사 까지 하고 있다.
대전개인택시조합 가스충전소(이하조합) 관계자는 “정식으로 도로공사로부터 임대를 했고 임대한 땅에 사용목적에 따라 시설을 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포장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통보했다”고 밝혀 조합측에서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공용지를 훼손한 것이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조합 관계자의 변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차장설치는 허가 사안이 아니라 신고사안이라며 중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밝히고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구청 도로교통과 시설담당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에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 접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택시조합 관계자에게 전화통화로 '안된다'라고 통보했다”고 말해 조합에서는 행정기관의 불가통보에도 이를 무시하고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변경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인 중구청은 최대한 보존해야 할 관내 완충녹지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구청은 대전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이미 완충녹지를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익일 현장방문을 하고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것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파기를 검토 하겠다”라며 이후 임대한 필지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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