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10까지 20일간 표준지 공시지가 1,304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49,508필지(2007년1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토지 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 또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유성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와 함께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 및 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각종 부담금 및 대부료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 될 계획이다”며 지가의 산정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지적과(☎ 042-611-228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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