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부녀자 고용해 시간당 5천 원씩 약 1,200만 원 가로채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무허가 소개소를 운영하며 부녀자를 모집해 ‘도우미 보도방’을 차려 부당이득을 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2세, 무직)는 지난 2월에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일명 ‘보도방’을 차린 뒤 부녀자들을 모집해 대전시내 노래방에 도우미로 공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천 원씩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모집한 부녀자들을 승합차량에 태워 대전지역 17개 노래방에 도우미로 공급해주고, 이를 대가로 5개월 간 약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A씨와 도우미 등 12명에 대해 잠복 수사를 벌여 전원 검거하고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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