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계도, 9월 한 달 간 이륜차 법규위반 등

<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영화)은 이륜자동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륜자동차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사망자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계도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찰은 9월 한 달 간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난폭 운전 등에 대해 집중단속해 이륜자동차의 운행문화를 개선하고 교통 사망자를 줄이는데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전체사망자 104명 중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자는 10명(9.6%), 2004년에는 98명 중 9명(9.2%)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에는 15.4%(16명), 2006년에는 13.9%(16명), 2007년에는 18.9%(25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를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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