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시 공청회 개최…시민 의견 수렴 후 올해 공포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시내 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지침에 근거해 운영해 왔지만, 시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지난 해 대전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른 시·도 조례안을 검토한 후 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의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수입금 공동 관리, 표준 운송 원가 결정·적용, 경영·서비스 평가 등 지침 중요 사항을 보완해 지침에서 조례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운영 위원회, 조사·감사, 준공영제 제외·중지, 시 의회 보고, 지침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

앞으로 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시 의회 심사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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