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민접점부서 근무 부적격 경찰 일부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대민접점부서 근무 부적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67명이 지구대, 파출소 등 대민접접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규칙 제50조에 ‘경찰서장은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급적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사문화된 셈이다.

징계연도별로는 2018년 징계를 받고서도 현재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우가 51명이었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에 11명, 경기남부청에 10명, 경기북부청에 6명, 대구청에 4명 등이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징계를 받고서도 지구대, 파출소 등에 근무중인 경우는 16명으로 서울청 4명, 경기남부청 4명, 전북청 2명 등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 배치 여건상 부적격자들의 근무지 변경에 애로가 있다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부적격자의 대민접점부서 근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근무지 변경 전까지는 교육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빠른 근무지 변경 촉구 및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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