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최근 5년 (2014-2018)간 경범죄처별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건수가 5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년에 10만 건 이상의 경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52만 8591건이다. 또 상습범죄 또는 통고처분 불이행(범칙금 미납) 등 즉결심판은 13만 9820건이었다.

지역별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통고처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이 16만 5670건(전체의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5만 5961건, 29.5%), 대구(4만 7838건, 9.1%), 인천(4만 503건, 7.7%) 순이었다. 대전은 1만 1329건을 기록했다.

통고처분받은 경범죄위반의 유형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가 19만 1530건(전체의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소란(9만 1377건, 17.3%), 인근소란(5만 4872건, 10.4%), 노상방뇨(3만 7400건, 7.1%) 순이었다.

소 의원은 “경범죄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민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