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벌금형에서 처벌 강화…법원서 실형 또는 집행 유예 판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 통행료 체납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국 도로공사 대전·충남 본부에 따르면 상습 체납 차량에 예금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 외에 고의적인 체납자를 형사 고발해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 유예 판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수원 지방 법원 안양 지원 형사 4 단독은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의 A 씨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0회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이용해 편의 시설 부정 이용죄로 고발되자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 했다.

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 정지된 후불 전자 카드를 사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무려 386회 이용하면서 700만원 가량을 체납한 B 씨의 경우 한국 도로공사 체납 징수팀에 단속돼 300만원을 선납했다.

차액은 5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기로 해 공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지방 법원 안양 지원 형사 3 단독은 미납 횟수가 많고 상당한 고의성을 인정한다고 보고 징역 4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더불어 C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436회나 무단 이용해 체납 금액은 역대 최고액인 7000만원에 이른다.

도공 대전·충남 본부  체납 징수팀 이동 단속반은 경남 양산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잠복 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단속했다.

C 씨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외에도 이미 말소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신분 도용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울산 지방 법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하이패스 통행료 등 통행료 체납을 했거나, 관련 문의가 있다면 도공 콜 센터(1588-2504)로 하면 안내 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