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연구 제47집에 수록…소방 장기적 국가 사무 전환 강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대덕 소방서 119 구급대 임재만 소방위가 법학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23일 대전시 소방 본부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권 보장 수단으로서의 소방 사무를 주제로 한 임 소방위의 논문이 올 6월 출간한 공법 연구 제47집 제4호에 수록됐다.

임 소방위는 이 논문에서 로 소방 사무를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 사무로 배분하고, 단체장의 정책 결정과 재정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현재와 같은 소방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초래돼 이를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안전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재난 대응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방을 국방·경찰과 같이 국가 사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4년 소방 공무원에 임용된 임 소방위는 15년 동안 일선 119 구급 대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학업을 겸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119 구급대의 의료 분쟁 예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 과정에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