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원도심 경제 악영향 등 이유 관련 조례안 처리 유보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의 지역화폐 발행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조례안 처리가 최종 유보된 것.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심사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산건위는 지난 18일 진행한 회의에서 대전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원도심 지역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고 이날 재심사를 진행했다.

산건위는 20일 김찬술 의원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유보 동의안을 제안한 것을 의제로 채택해 최종 유보를 선포했다.

산건위의 지역화폐 관련 조례안 유보 결정은 허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자칫 원도심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산건위는 지난 18일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 “대덕구 지역화폐가 정착되기도 전에 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지역화폐를 통한 대덕구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민주당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는 정국교 전 의원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전시 주도로 전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동서간 불균형 등을 감안해 지역화폐의 발행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단위에 한해 선택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예기치 못한 금융사고 발생 ▲화폐 운영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 ▲전문성 없는 사회적 기업 설립 협동조합의 위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농협과 하나은행 등 시금고 위탁을 통한 합리적 비용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의원은 “합리적 방안을 무시하고 지역화폐협동조합에 화폐의 유통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하고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소지가 명백하다”며, 허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 때문에 조례안 처리 유보 결정은 정 전 의원의 지적처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지역화폐 발행 문제에 대해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가 부화뇌동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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