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고, 올해 2학기부터는 반일(4시간) 운영도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2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체출하여 허락을 받고,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2020학년도부터 운영하며, 반일 단위의 운영은 학교장의 허가로 올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했다.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반일 단위 운영으로 가족과 함께 보다 다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외체험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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