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간편결제사 앱 통해 지방세 납부하는 시민 증가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전자송달로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개사 금융기관 앱(App)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시작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3개사 간편결제사인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앱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모바일 전자송달 고지 신청 건수는 총 5만3140건이며, 정기분 지방세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1월) 2907건, 자동차세(6월) 9680건, 재산세(7월) 2만1268건, 주민세(8월) 1만9285건이다.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건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고지서 건당 3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또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은행이나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앱으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대상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록면허세(1월)인 지방세 정기분 대상 세목이며, 간편결제사 앱에서 신청하면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모바일 전자송달로 받아볼 수 있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처럼 시민이 체감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지역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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