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는 11일 14시 유성구 지족동 롯데마트 인근에서 소방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었던 과태료가 8월 1일부터 승합차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소방관계자는 “소방시설 앞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 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 안재영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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