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민관협의체, 대기오염 물질 저감 방안 마련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지난 5월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관련한 조업정지 조치가 정당했다고 거듭 밝혔다.

충남도는 3일 ‘제철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현대제철 등 제철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조사를 마치고 발표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자 이에 대한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협의체 논의를 통한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현대제철의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적법한 조치였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간 철강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민관협의체가 발표한 저감 방안에는 그동안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관협의체가 밝힌 저감방안은 철강업계는 ▲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 세미브리더의 적극적 활용 등 고로 공정 개선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에서는 ▲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도록 할 것이며 ▲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것과 민간협의체의 저감 방안 이후 업계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를 차단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철강업계에서는 정기보수 시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강변하여 왔지만, 협의체에서 조사한 결과 브리더 개방 시에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은 것과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미국 현지 방문조사에서 브리더 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사유 등을 보고 및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

김국장은 현대제철 조업 정지와 관련해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갈 예정 브리더밸브 개방 시의 신고사항 이행 및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업체의 변경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의 조건 부가 등을 포함해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조업정지 명령에 대해 현대제철은 불복하고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명령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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