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24일 이후로 납품 기한 연장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영세 기업에 자금 지원과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연휴 직후 조달 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중소·영세 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 기관에게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34곳의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명절 전 물품·공사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달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공사의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검토 결과도 최대한 빨리 수요 기관에 회신해 명절 전 수정 계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 기업의 납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수요 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이달 24일 이후로 납품 기한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명절에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장기간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납품 지체 등 조달 기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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