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공고분부터 실시…4개 기준 확대 또는 완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건설 기술 용역 분야 중소 업체 부담 완화와 기술인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조달청 설계 등 용역 업자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과 조달청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업자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이하 평가 기준)을 개정해 실시한다.

이번 평가 기준 개정에 따라 크게 4가지 기준이 확대하거나 완화됐다.

우선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 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을 실제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분야별 참여 기술인의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또 신생·중소 업체의 입찰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때 신용 평가 등급 만점 기준을 회사채와 기업신용은 A-에서 BBB- 이상, 기업 어음은 A2-에서 A3-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실무급 기술인의 업무량 과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 기술인과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를 신설했다.

더불어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신생·중소 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기술 개발과 투자 실적의 만점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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