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산 등 환산율 낮아져…대상자에 안내문 발송·홍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준 초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가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전시는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이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590가구 가량에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란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 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2015년 7월 교육 급여, 지난 해 10월 주거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이후 다음 달부터 생계·의료 급여 신청자에게 이번 완화 기준을 적용하며, 부양 의무자의 재산 가운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의 기존 환산율이 4.17%에서 2.08%로 대폭 낮아진다.

시는 구청과 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가운데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 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등으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 사각 지대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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