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의 형량을 이렇게 결정했다. 전 전 의원의 징역형 형량은 1심보다 6개월 늘은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과 함께 기소된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1심보다 2개월 낮은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000만 7040원을 선고했다.

또 방차석 서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2960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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