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업체 사고에 무방비 불만도…전동차 전용 구역 등 대책 마련 시급

▲ 고가의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축소해 놓은 유아 전동차 사고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에서 유아 전동차 사고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 기관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대전 서구 한 공원에서 유아 전동차가 사고가 잇따른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행로와 전동차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전동차 운전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를 치는 사고를 여러 번 봤다는 내용부터, 전동차 대 전동차 사고가 부모 싸움으로 번졌다는 그 내용도 다양하다.

특히 전동차 속도가 빨라 겁이 날 정도라며, 공원 인근에서 전동차를 빌려주는 렌트 업체가 돈 벌이에만 혈안이 돼 전동차를 타는 아이에는 관심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차 관련 마땅한 법률이나 지침이 없다 보니 행정 기관과 공무원이 이런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단속 또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전동차 운전 미숙으로 공원 인근에 세워둔 고가 외제차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고, 목격자를 찾는 글 마저 올라와 있는 상태다.

몇년 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유아용 전동차는 비싼 외제차를 축소해 놓은 형태로 그 가격만 30~40만원에 이른다.

차량 가격과 비슷한 금액을 들여 유아용 자동차의 속도를 높히는 개조가 한 때 유행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유아 전동차는 리모콘과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모델도 있다.

그러나 전동차를 조종하는 부모가 잠깐 한 눈을 팔거나 하면 전동차를 타는 아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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