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소방서(서장 임재관)는 5일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소방관련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불 나면 대피먼저!」 일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운동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8. 1.)에 따른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기준이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련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다짐 ▲다수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불 나면 대피먼저!」 대국민 홍보 캠페인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이다.

임재관 서장은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상향되었고 또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였다. [ 시티저널 도미자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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