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 고법 원심 확정…구 시장 선고 후 상고 계획 밝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법원이 구본영(사진) 천안시장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26일 대전 고등 법원 제1형사부는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자 항소한 구 시장과 검찰 모두의 항소를 기각 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같은 벌금과 추징금을 확정하면서 구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됐다.

반면 구 시장은 항소심에서 수뢰후 부정 처사 혐의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후원금 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한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언론 보도 후 또 다시 천안시장에 당선된 것을 볼 때 시민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 천안시장 직무를 무리 없이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 시장은 선고 후 "수뢰후 부정 처사 등은 문제가 안 됐지만, 정치 자금법 문제는 정당하게 돌려줬기 때문에 상고하겠다"며 "천안시정은 무리없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19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천안시 체육회 김병국 전 상임 부회장을 만난 구 시장은 정치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직접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받은 다음 날 후원금 한도를 넘은 20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 30일 이내에 돌려줘 정치 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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