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방향 5m 적색 도색…범칙금 2배 상향 부과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소방용수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소방용수 시설 주변 도로 양 방향 5m를 적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 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공사는 지역 소방용수 시설 3181곳 가운데 대형 화재 취약 구간과 다중 이용 업소 밀집 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469곳 도로에 적색 복선 도색과 인도 연석·경계석을 적색으로 도색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3년 동안 주간선 도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 대전 모든 지역의 소방용수 시설 주변 도로를 적색으로 도색,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용수 시설 주변 도로 적색 노면 표시를 설치한 곳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올 8월 1일부터 범칙금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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