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서비스 개발, 법령 개선 건의 등 충남도의 적극적 복지행정 주문

▲ 충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시설 확대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방한일 의원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 예산1)이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관련시설의 확대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3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장애 특성을 배려한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742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며 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충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증 및 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은 모두 34개소에 정원은 1,813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459억5,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탈 시설화, 시설 소규모화 정책으로 시설의 확대 입소가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서, “중증장애인을 가족 으로 둔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방관자적 소극적 복지행정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현재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과 서비스의 다양화, 관련 법령 개선 방안 건의 등을 충남도에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2급 장애인과,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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