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임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가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벌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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