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보다 4% 증가…16~31일 위택스 등으로 납부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7월 정기분 주택분·건축물분 재산세 140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 해 1346억원 보다 4%인 55억원이 증가했다.

시는 동구 판암 지구와 유성구 일대 공동 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공동 주택·개별 주택 가격,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올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 납부, 납부 전용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 지급기(CD)·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 현금 카드, 통장, 신용 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등 3개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해 시민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 신청 방법은 납세자 본인이 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고, 납부는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앱에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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