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쇠고기, 감귤, 콩, 명태 등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등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을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하고, 한미 FTA로 피해를 보거나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대책을 임시방편으로 확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득보전 직불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눈가림식 지원대책 발표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을 정밀하게 분

가장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미FTA 타결 이후 전 산업별, 업종별, 품목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치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피해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 일이 선행되어야 피해 규모나 정도에 따라 구제대책을 차별화하여 시행할 수 있고 한미FTA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응변식 보상 대책으로는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해 계층이나 산업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여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국론분열을 치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한미FTA를 경제재도약의 계기로 삼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7. 4. 3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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