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계약 체결 후 7~14일 신고서 제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중소 건설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착공 준비 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해 다음 달 1일 300억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시설 공사 착공 준비 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 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촉박한 서류 제출로 형식적인 착공 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전문가와 건설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적정 착공 준비 기간을 마련했고,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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