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문서 50m 이내…10월 1일부터 위반 때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학교 주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학교 절대 보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절대 보호 구역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 거리로 50m 이내 통행로를 뜻한다.

금연 구역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 150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특수 학교 등 13곳으로 모두 313곳이다.

시는 1일 금연 구역 지정 후 올 9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흡연 행위 적발 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