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경쟁 과열 속 지역정가 일각서 불법 모집 가능성 제기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2중 당적’ 논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며, 불법적 당원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부 인사가 ‘타당 당적을 갖고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의 취지의 발언을 하며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말이 정치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돌고 있는 것.

이 같은 발언은 진위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당원 모집 경쟁 과열을 감지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는 분석이다.

특히 2중 당적의 경우 정당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가 자칫 특정인의 말만 믿고 복수의 당적을 가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5조는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까지 존재하고 있다.

자칫 그릇된 설명만 믿고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당원명부를 보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해 일반인의 2중 당적 확인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무분별한 당원 가입 독려가 이뤄지는 것 같다”며 “2중 당적 가입 유도는 자칫 일반인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음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당원모집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당원서 작성·제출 관련 위법사항 및 제재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방침에는 ▲입당원서 임의작성 ▲회사, 단체 등을 이용한 강압적 방법의 당원 모집 ▲당비 대납 ▲주소지 허위기재 등 4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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