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가이드 라인 마련…상하의 모두 갖춰 입어야 적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때 남녀 관람객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 라인을 정비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은 고궁 분위기와 어울리는 전통 한복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던 중 민간 단체 등에서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하도록 한 것은 가이드 라인 일부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올 5월 국가 인권 위원회하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궁능유적본부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 변화에 맞춰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 라인 가운데 성별 고정 관념에 따른 남성적·여성적 한복 규정을 삭제해 성별 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을 적용하는 복장은 저고리와 치마·바지를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상·하의를 모두 갖춰 입어야 한다.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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