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대원에 폭언·폭행…구급 활동 방해 기소 의견 송치 결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구급 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0일 대전 동부 소방서는 자신의 요청으로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50대 남성 A씨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부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 19일 중구청 앞에서 술에 취해 병원 이송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 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A 씨는 자신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 대원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심지어 구급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구급 대원을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A 씨의 행위를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한 동부 소방서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결국 A 씨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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