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당원 참석여부 따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일어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아산시청 출입구에서 벌인 아산시의원 사퇴촉구 집회. 이날 집회후 아산시의회 김모 위원장이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이 자당행사 후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행사는 야당소속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로 지역 당원들이 함께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 운동 위반여부도 문제시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아산시청에서 장기승의원의 물이 든 종이컵 투척과 관련 성명을 발표한 행사 후 이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 후 아산 소재 모 식당에서 민원제기 업무연찬이라는 집행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던 인사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25만2000원을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이날 점심식사 자리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 모두 15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이들은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식사자리 참가자의 신원에 따라 김 위원장 및 참가당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 천안시의회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시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벌금을 부과했던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시의회의 업무추진비가 가뜩이나 업무와 관련 없이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의 혈세로 민주당 당원들의 행사에 밥이나 사고 있다면 쌈짓돈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자치단체는 근본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용도를 구체화해서 개인의 선심성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일 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을 어기고 자당 행사에 아산시의회 예산을 남용했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제공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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