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8월 31일…9월부터 미 등록자 등에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 식별 장치 재 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 병원 등 등록 대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은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올 9월부터 동물 미 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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