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5일부터 시행…입찰자 불편 해소·창업 초기 기업 지원 확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기준(이하 심사 기준)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 창출 심사 항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 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 근로 내용 확인 신고 기준 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 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 졌다.

창업 후 2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근로 내용 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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