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일 6차례 진행…5월 17일 사전 협의 처리 기준 개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이달 11일 정부 대전 청사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27일 강원권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국유 재산 무상 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 자치 단체 등 무상 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 재산 무상 귀속 사전 협의 처리 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의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달 17일 조달청은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 귀속 사전 협의 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무상 귀속은 특정한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공공 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하고, 개발 구역 내에 있던 종래의 공공 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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