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사고차량과 마주쳐…15분후 추돌사고로 3명 숨져

▲ 조현병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대전~당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장면(사진은 충남도 공무원 통근버스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시 시간이 4일 오전 7시14분 57초로 기록됐다.사진 제공=김영호 충남도 공무원)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대전서 충남도청 공무원들을 통근시키는 버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트럭과 마주쳐 대형사고에 직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박모(40)씨는 4일 오전 7시 34분 트럭에 세 살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와 박씨, 박씨의 아들 등 3명이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이 충남도 공무원들의 통근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잡혔다. 지난 4일 충남도 공무원들을 때운 버스는 오전 7시 14분 57초에 역주행 하는 트럭과 마주치며 이때의 상황을 블랙박스에 남겼다.

블랙박스에는 역주행하는 트럭을 반대편 차선에서 쫒아가며 정지를 요청하는 고속도로 순찰차의 모습도 찍혀있다. 이 트럭은 공무원 통근버스와 마주친 이후에도 15분간을 더 달리며 차선을 변경했고 34분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며 멈춰섰다.

▲ 충남도청 김영호씨가 역주행 자동차를 신고한 내용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최모(여.29)씨와 트럭을 몰던 박씨와 박씨의 아들(3)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숨진 최씨는 이달 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사고 승용차에서 지인에게 나눠줄 청첩장이 대량으로 발견돼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버스에 타고 있다 역주행하는 차를 발견하고 신고한 충남도청 직원 김영호씨는 “버스 앞서 가던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역주행하는 차량과 버스가 추돌할 상황이었다” 라며 “반대편 차선에선 고속도로 순찰차가 역주행하는 차량을 따라가며 정지할 것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 4일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를 20여분간 역주행한 끝에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트럭의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4일 오전7시34분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박모(40)씨가 라보 화물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박씨는 이날 새벽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을 자신의 화물차에 태운 박씨는 오전 3시34분 경부고속도로 경남 남양산IC로 진입해 오전7시15분 당진∼대전고속도로 충남 예산 신양IC 인근까지 정상 운행하다 7시16분 갑자기 당진 방향으로 정상 운행하던 차를 반대로 돌려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접수 즉시 경찰차를 출동시켰지만 박씨의 화물차는 고속도로를 19㎞가량 역주행하다가 최씨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던 것.

경찰은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포르테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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