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상황실 설치·운영…기준 초과 사업장에 행정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유성구·대덕구가 다음 달 1일부터 24시 악취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악취 종합 상황실은 올 10월 31일까지 대덕 산업 단지와 인접한 유성구 관평동 지역에 설치·운영하며, 시와 2개 자치구 환경 부서 담당 공무원이 2인 1조로 근무한다.

악취 피해 발생 때 주간에는 환경 부서, 야간·새벽에는 당직실로 피해 상황을 접수해야 한다.

민원을 접수한 근무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불법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때 증거 확보와 함께 악취 시료를 채취해 보건 환경 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다.

분석 결과 악취 방지법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악취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악취 유발 예상 지역에는 민간 감시 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악취 순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순찰 활동으로 사업장에 경각심을 부여하고, 악취 민원도 사전에 예방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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