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저작권 분쟁 사례 위주의 저작권 이해·예방교육을 14일 청사 대강당에서 단설유치원 원감, 초·중·고·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대전지역 학교 현장의 폰트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대처, 저작권 예방을 위해 마련된 학교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부 지정 저작권 교육기관(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전문강사가 학교 현장의 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와 올바른 폰트 이용·관리 등 학교 교육에 꼭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교육했다.

정흥채 과학직업정보과장은 “‘학교 맞춤형 저작권 이해교육’이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단위학교의 저작권 분쟁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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