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이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0일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되돌려받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재판 후 SNS에 법의 심판에 대한 사죄 표현 없이 “[회생]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 동안 같이 걱정해 주신 모든 분게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을 맡아 선거사무원에게 378만 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고, 선거사무원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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