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과도하게 포함됐고 비공원시설비율도 이례적으로 높아... 녹지훼손 논란도

대전시청 북문 앞 거리에 '녹지를 보호하지 못할 망정 팔아먹으려는 대전시 녹지직 공무원은 직무유기'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문화문화공원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도심 속 허파 기능을 담당해 온 보문산 인근에 위치한 사업대상지에 국공유지가 과도하게 포함돼 녹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녹지 보존을 위한 공원시설과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의 비율이 7:3으로 구성되면서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중구 문화동 일원 문화문화공원 18만 8500㎡를 대상으로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문화문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난달 24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사업대상지에 국공유지가 과도하게 포함됐고 비공원시설 비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화문화공원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결정이 난 매봉근린 공원 등에 비해 사업대상지 내 국공유지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봉의 경우 35만 4000㎡내 국공유지가 4000㎡로 1% 수준에 그친 반면, 문화문화공원은 전체 18만 8000㎡ 중 국공유지가 7만 7000㎡로 42%를 차지한 것.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공원시설 비율 역시 문제로 꼽힌다.

문화문화공원 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매입하는 토지는 총 15만 9000㎡로, 이 중 70%인 11만 1000㎡는 공원시설로 시에 기부 채납되고 30%인 4만 7000㎡는 아파트 등 사업자 수익사업을 위해 쓰여진다.

통상 대전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시설 대 비공원시설 비율이 8:2 정도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문화문화 공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보편적 시각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문화문화 공원의 경우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는 점이 많다”며 “비공원시설 비율 등이 높으면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이 그만큼 커지는 것으로 행정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인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녹지를 지키자는 것이지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전 도심의 허파인 보문산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대전시 행정의 난맥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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