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및 지역주민과 식대로 사용... 선거법 위반 가능성 고개

대전시의회 윤용대 부의장의 지난 2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시티저널 안희대/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윤용대 제1부의장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휩싸였다. 업무추진비를 관변단체 및 지역주민과 식사에 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9일 대전시의회에서 받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윤 부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변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총 18회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총액은 313만 7000원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윤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복지만두레, 민주평통 회원 등과 총 3회 41만 7000원을 식대로 지출했다. 민주평통 회원들과는 두 차례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

12월에도 서구평통 회원들과 1회 총 21만 2000원을 식비로 지출했으며, 1월에는 지역주민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총 4차례 실시해 80만 9000원을 지출했다.

윤 부의장의 주민의견수렴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지출은 2월에 최다를 기록했다. 총 12회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중 7차례에 걸쳐 116만 2000원을 지출한 것.

특히 윤 부의장은 2월 지역주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을 위해서도 수십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사용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3월에는 주민의견수렴간담회 2회와 복지만두레 관계자 등 간담회를 위해 총 3회 53만 7000원을 식대로 지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윤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회계법 등에 어긋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데 있다.

현행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부의장이 지역주민의견수렴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의를 올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주역주민에게 식사제공은 의회의 공식적인 행사 나 간담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업무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대한 조항을 통해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경우와 퇴임·취임·전입·출입의 경우에 한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 일각에서는 윤 부의장이 지역주민간담회 등을 위해 지출한 식비가 사전에 의회 행사로 정해져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윤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사전에 계획서나 지출품위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 부의장은 “의회의 자문을 구해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주민의견수렴간담회도 불특정다수의 지역민이 아닌 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만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민에 대한 식사 제공은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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