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제 산식, 검경수사권 조정 적절성 논란에 고소고발전 난무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성 논란은 기본, 정당간 고발전까지 이어지며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은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대표적 사례다.

공수처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최대 쟁점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진 상황에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통령 친·인척 등이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빠진 점 역시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로 꼽힌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다양한 이유로 반대 목소리에 부딪치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룡경찰’ 우려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현행 수사권 조정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경찰은 무고한 시민을 수사할 수도, 반대로 죄인을 봐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 징계 요구권 등을 갖지만, 부작용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대표적 사례인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경우 복잡한 산식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명분에 공감을 하더라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비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원 논의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여야간 고소·고발전 역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7일 기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으로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은 1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 국회의원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요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가관”이라며 “고소·고발전 등은 정치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민생부터 살피는 정치가 아쉽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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