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장 “결재 당시 해당부서에서 문제 없다고 답변해 승인한 것 뿐”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가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종천의장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김종천의장은 조성칠의원의 단독해외 연수를 지난3월 29일자로 승인했다. 김 의장의 해외연수 승인은 의회스스로 제정했던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6조1호 규정을 어긴 것으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6조 1호는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 해외연수를 갔던 조성칠 의원이 계획서를 제출한 날자는 지난3월29일 해외연수 출국일은 4월 24일 30일 이전 계획서 제출 이라는 규정을 어겼지만 김종천 의장은 이를 승인 한 것이다.

이에 김종천 의장은 “(해외연수)계획서 제출은 15일 전으로 알고 있다”며 승인에 별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광역의회 의장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단독 해외연수 문제에 자신들이 제정한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문제점을 더하고 있다.

김 의장은 “결재 당시 해당부서에서 문제없다고 답변해 승인한 것 뿐”이라며 책임을 해당 부서에 떠넘겼다. 대전시의회 수장으로서 책임을 사무처에 떠넘기는 대목이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답변은 규정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책임회피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이다.

대전시의회 안팎에서는 “사무처에서 규정을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문제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닐뿐더러 해외연수계획을 준비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절차를 중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각 지방의회 사무처(국)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서도 찾아 볼수 없다. 단독 해외연수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는 대목이다.

또한 심사위원회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부서에서는 해외연수 심사 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며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만 공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위원회 회의는 지난 달 4월16일 11시에서 12시10분까지 진행 됐다. 개회, 위원장 선임, 안건보고이후 심의는 불과 20분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20분 만에 원안 가결을 해버려 해외연수심사위원회의 무용론이 제기 된다.

여기서 심사위원들은 규정조차 어긴 안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에 대해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날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명중 의원이 3명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해외연수 당사자까지 포함 되어 있어 공정성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해외연수심사위원회는 물론 의회 신뢰도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

관련 일각에서는 김종천 의장의 의회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시의회 안팎에서는 “의회 의장으로서 법조차 지키지 않은 처신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당체제의 대전시의회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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